수원고등법원2025루32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고등법원 2025루321 판례: 세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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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루321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납세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루321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1.20.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루-321 · 결정일 2026-01-2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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