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7512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제출한 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계산서는 가공계산서라고 판단된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751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23,2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3,313,520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6,769,420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6,883,2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6,656,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0. ○○시 ○○구 ○○로○○번길 ○○ 지상 건물에서 ‘○○양곱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2022. 8. 12.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이하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127 · 결정일 2025-04-17 · 수집일 2026-05-04
📄 2023구합7512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