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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7508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주택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지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전한 경우는 가장행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실질적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결정 요지 (원문)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가장행위로서 실질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7750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7. 21.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C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의 친인척이고, 조EE은 수탁자 이CC와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 ○○구 ○○로 000-00, 0동 000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1. 5. 2. 이C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 ‘이CC’,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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