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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132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오피스텔에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하여 입주민에게 전달했고, 입주민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우편물의 수령 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오피스텔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입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13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CC)의 2012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9. 4. 원고에게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0. 27. 피고에게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및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0. 31. 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 결정일 2025-07-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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