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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68884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악학원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전문적인 피아노 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해당 학원을 운영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피아노교습의 특성상 원고가 이 사건 음악학원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688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1.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20,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시 △△구 □□□로 112 ㅇㅇㅇㅇ 상가동 203호, 204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224,2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22,428,000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84 · 결정일 2025-03-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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