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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58041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5.28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심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 채권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의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5804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4 판 결 선 고 2025.5.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9.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차용채무금 401,783,759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결정일 2025-05-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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