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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1606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망인의 급여 등으로 취득하여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을 상속 절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 의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망인의 급여 등 수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그 등기 또한 망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사망 후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 전까지 부동산 지분 1/2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 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단16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탁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 남편인 홍C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구 ○○동 000-0 대 0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17.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2. 8. 23. 피고에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6067 · 결정일 2025-08-2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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