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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297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정식으로 증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대상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7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 한B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 한A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13,559,58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한B에 대하여 한 2021년 3월 귀속 증여세 1,124,468,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Z개발(이하 ‘Z개발’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한Z는 Z개발의 대표이사이다. 2) 이X은 한Z의 배우자이고, 원고들은 한Z와 이X의 자녀들이다. 나. 증여계약서 작성 등 1) 2021. 3. 29. 한Z와 원고들의 명의로 한Z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Z개발의 주식 각 6,000주(이하 ’이 사건 각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 결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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