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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546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국세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해행위취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서○○은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2023. 3.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371,687,52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0. 3. 31.), 납부기한을 2023.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1,456,001,5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3. 2. 28.)을 각각 고지받았다. 서○○은 2023. 4. 5.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미납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나. 서○○은 2023.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가단5461 · 결정일 2025-08-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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