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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61135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주식을 배우자, 자녀, 사위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납세자가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거래중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 판 결 선 고 2025.10 주 문 1.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4.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아스콘 제조 판매, 골재사업, 포장 유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6. 30. 배우자 bbb에게 880주(이하 ‘이 사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35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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