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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6292안양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체납된 세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1629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9. 7. 24. 91,047,000원, 2019. 9. 4. 100,000,000원, 2019. 10. 8. 124,08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5,1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127,000원 및 그 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단-116292 · 결정일 2025-06-2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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