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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74527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전 연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과세 기간은 201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직전년인 2017년에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2018년을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23. 12. 5. 원고 AAA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 BBB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모자관계인 원고들은 2017. 5. 4.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지분율 각 50%) 상호: RRR, 사업장소재지: ○○시 ○○구 ○○로 ***-*, 업태: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건설업(주업종), 기타건축공사업(부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들은 2017. 1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10세대)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년에 이를 분양ㆍ판매하였고(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2019.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527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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