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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단11373 - 재판부/기관: 창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자경농지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토지 보유 기간 중 미용실 및 음식점을 운영하고 건강 악화로 직접 경작이 어려웠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위성사진, 재산세 자료 등 객관적 증거상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고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미용실 및 음식점을 일정기간 운영하였고,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전 약 10년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② 위성사진상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양도 당시 00군 재산세 부과 자료에 의하더라도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양수자는 양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미용실 및 음식점을 일정기간 운영하였고,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전 약 10년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② 위성사진상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양도 당시 00군 재산세 부과 자료에 의하더라도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양수자는 양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 · 결정일 2025-04-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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