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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261 - 재판부/기관: 제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종합부동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된 국세(당해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대출 당시 ㅇㅇ개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국세(당해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261 배당이의 원 고 000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2. 6. 판 결 선 고 202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0000타경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387,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209,261원을 178,596,26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김ㅇㅇ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ㅇㅇ읍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김ㅇㅇ, 채권최고액 2억 8,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개발의 국세 체납(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단-1261 · 결정일 2025-03-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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