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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구합1119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결정 요지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데, 이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1193 종합부동산세등추징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 · 결정일 2025-09-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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