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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04136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04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46281호 및 같은 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5206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136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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