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47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2472 양도세 소급감정가액 취득가 인정 불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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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단52472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감정가액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가 아니었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평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아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며,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이뤄져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등 소급감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단524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312,330,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9. 16. 김BB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4억 원, 취득가액을 746,094,400원(개별주택가격) 등으로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04,527,965원으로 계산하여 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472 · 결정일 2025-02-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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