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543 판례: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압류 시 소유권 판단 기준 (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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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5543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었다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554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변경 전 명칭: □□세무서)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2021. 10. 29. 위 회사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8. 25.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동의 건물’ 중 제1층 제xxx호(이하 ‘제xxx호’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 제xxx호를 제3자에 분양하자 위 부동산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 결정일 2025-09-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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