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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0862천안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이는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20862 · 결정일 2024-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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