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5684충주지원2024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충주지원 2024가합5684 판례: 추심금 압류 시 제3채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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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684충주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시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체 책임이 압류 통지일이 아니라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추심금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합5684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1.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1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절차에 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충주지원-2024-가합-5684 · 결정일 2024-09-0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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