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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단55899 - 재판부/기관: 춘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춘천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체결한 두 건의 매매계약 중 첫 번째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등기 후 근저당권 말소로 인해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0가단55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ㅁㅁㅁㅁ 피 고 ㅇ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가. 피고 BBB과 AAA[○○도 ○○군 ○○읍 ○○로 ■■, ○○동 ○○호(○○아파트)],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은 AA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17. 2. 15. 접수 제32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CC과 AAA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체결된 매매매계약을 75,231,52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CC은 원고에게 75,231,52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5899 · 결정일 2024-08-2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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