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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230 - 재판부/기관: 대법원2026두31230
- 선고/결정일: 2026-10-30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유형: 국승 과세관청 승소
핵심 요지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분할비율 방식을 따르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색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K법률센터가 자동으로 넣은 것으로 원문에는 없습니다. 형광 법원 판단의 결론 문장 · 파랑 법령 조항 · 굵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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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123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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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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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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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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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06.13.선고 2024구합726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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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05.28.선고 2025누731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C주식회사와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21. 3. 19. CC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DD중공업에 흡수합병하고 CC는 존속하며 분할합병등기일을 2021. 7. 1.로 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 그 분할합병비율을 1:0.4719929(= 분할비율 0.6895026 × 합병비율 0.6845412)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하고, 위 분할비율을 ‘이 사건 분할비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9.부터 2021. 6. 23.까지 CC 주식 217,312주를 총 3,347,413,766원에 매수하였고, 2021. 7.경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라 DD중공업 주식 102,569주(= CC 주식 217,312주 × 이 사건 분할비율 0.6895026 × 합병비율 0.6845412, 이하 ‘이 사건 분할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DD중공업은 2021. 7. 14. CC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을 위해 CC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때 적용할 분할합병등기일(2021. 7. 1.) 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ㅇㅇ의 자기자본 ÷ 이 사건 분할합병 전 ㅇㅇ 자기자본, 이하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0.60878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CC 주식 매수액 3,347,413,766원에 위 자기자본비율을 곱한 금액인 2,037,838,552원을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여(이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자기자본비율 방식’이라 한다)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그 후 자기자본비율 방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2. 2. 위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CC 매수액 3,347,413,766원에 이 사건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인 2,308,050,494원(이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분할비율 방식’이라 한다)으로 보아야 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12,193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2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는 그 중 하나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 (다)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 주주가 해당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해산의 경우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과 달리,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을 이전받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교부금을 지급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된다. 이때 발행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이전되는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에는 분할법인에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되는 순자산의 가치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주의 가액에 대응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주주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써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거나, 신설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본문, 제234조).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되는 시점 역시 위와 같은 등기가 마쳐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적격분할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과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및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평가 시점이 모두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인 점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곱하는 비율 역시 위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회사의 분할 과정에서 실무상 사용되는 이른바 ‘분할비율’은 대체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자산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하는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항상 위와 같은 비율로 정해질 것이 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분할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일 사이에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변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분할비율보다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분할로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분할비율 방식을 따르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분할합병등기일에 이 사건 분할신주를 취득하였고, 그 날의 시가로 분할합병대가가 산정되므로, 분할합병대가에서 차감되어야 할 CC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분할비율은 분할합병계약 당시의 자기자본비율로 정해진 것인데, 의제배당소득은 분할합병등기일에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사내에 유보된 이익의 장부상 가치 및 증감된 자기자본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로 CC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의제배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분할비율은 분할합병계약 당시 CC의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대가로 CC의 주주에게 지급할 분할신주의 수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자기자본비율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뒤 CC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CC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할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에 맞추어 안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산정 시기 및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분할합병대가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이 사건 분할비율을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제배당소득,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1230 · 결정일 2026-10-30 · 수집일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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